7월 13일 입사하여 8월 21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8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예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월 21일 퇴사 시 8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만약 8월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만 할 경우, 추후 연말정산 누락에 따른 가산세나 경정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 정확히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