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므로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는 '과세인출주식'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출 시점에 별도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는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