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추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 만큼, 공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제받은 이후 최소 2년 동안은 고용 인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세액공제 추징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