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해당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액의 약 10%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등을 신고한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와 연계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세율 및 공제·감면 적용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과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