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파산으로 채권을 일부만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회수하지 못한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계산 방법
계산식: 대손세액 = (회수하지 못한 대손금액) × 10/110
공제 시기: 파산 등 대손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대손 확정의 증명: 파산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파산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권배분계산서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함께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등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시 주의: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미리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회수 시: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회수하게 된다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대손세액을 다시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