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도 「지방세법」상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민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이때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하며,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연면적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사업소로 사용 중이라면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 전체 연면적을 계산한 뒤,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