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미이행 시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