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운영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