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해당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축신고일'이나 '실질적인 사용일' 중 하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세 가지 기준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