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모든 납세 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통합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으면 각 사업장별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다음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사업장번호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별개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모든 세무 업무를 본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원칙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본점의 매출·매입 내역과 종된 사업장의 내역을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