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정의와 그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이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법인이 소유한 주택으로서 임직원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장 건물과 같은 일반적인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