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분 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와 발급 기한이 달라지며, 주요 사유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종이세금계산서 거래였다면, 수정발급 시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