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받은 대금의 원화 환산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환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실제로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참고로, 대리납부 대상인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대가를 외화로 지급할 때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원화로 매입하여 지급 시) 또는 기준환율·재정환율(보유 외화로 지급 시)을 적용합니다. 또한,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간편사업자등록자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