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동일 세대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현황과 실제 생활 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실제로는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별도로 거주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양도일 현재 실질적인 거주 내용에 맞게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관리비 상세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