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 항목에 포함되는 계정과 조정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6. 28.

    결산조정 항목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법인의 결산확정에 의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을 의미합니다. 주요 결산조정 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액을 포함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으로도 가능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도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도 가능합니다.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일정한 대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부터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입니다.
    • 재고자산 평가차손: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유형자산 평가차손: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식 평가차손: 발행법인이 부도, 회생계획인가, 부실 징후 기업이 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생산설비의 폐기손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손금 항목의 조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