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현물로 계상된 인건비를 감액하고 현금으로 증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인건비 총액이 변경되거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물 인건비를 줄이고 현금 인건비를 늘리는 변경 역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전문기관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해당 연구비가 불인정되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