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개월 근무 후 1개월 휴직하고 다시 2개월을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연속성에 따라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2개월 근무 후 1개월의 공백이 있는 경우, 해당 공백 기간이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휴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간만으로 일용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여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 및 취득 신고 여부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3개월이 되는 월부터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