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납입하는 즉시 전액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사용자가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세법상 이 부담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으며,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납입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급여 한도 초과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