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품권 구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구매 영수증 등 기타 증빙은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과다 매입한 후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처와 지급 대상이 명확히 관리되도록 내부 기록을 갖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