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입니다. 다만, 결손금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공제 기간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위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만약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해당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