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없어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납부세액명세서는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하고 공제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명세서를 작성할 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특례를 적용받아 신고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구성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