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이 30만 원 이하인 소액채권은 별도의 대손 사유 증빙 서류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은 회수 비용이 채권 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확인 절차를 대비하여 해당 채권의 발생 내역, 회수기일 경과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 자료는 내부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