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세제 지원 혜택은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변호사업은 전문 서비스업으로서 이러한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업과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나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일반 업종 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기장의무 판정 시 전문직 사업자로서의 기준이 적용되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장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