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과세이연) 적용 대상은 거주자로서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받는 자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들과 친족·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거주자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산업재산권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실용실안법」에 따른 실용실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입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이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