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별로 보유한 모든 채권 가액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거래처에 대해 여러 개의 채권이 있다면, 개별 채권의 금액과 관계없이 A거래처에 대한 채권 총액을 합산하여 3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합계액이 3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채권들은 소액채권 대손 요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법정 대손 사유(소멸시효 완성, 파산 등)를 충족해야만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