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지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은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근로 제공이나 사업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혜택적 성격의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