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시 매출 거래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거래가 있다면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을 입력해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정신고를 누락하면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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