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내에 동일한 세액으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최종적으로 전송된 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라면 신고 내용을 정정하거나 다시 전송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은 신고기한까지 최종적으로 전송된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세액을 납부한 상태에서 동일한 세액으로 다시 신고하더라도, 최종 전송된 신고서가 유효하게 처리되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