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계속근로기간 포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판단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때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나,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