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일반적인 일용근로자와 달리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무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위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전환 시점 이후부터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