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거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비자 종류가 아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족 상황, 자산 소재지, 향후 거주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