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체에서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단순히 사업을 돕는 수준을 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