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와 형사 합의서는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문서입니다. 합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정산하는 '계약'인 반면,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소송행위'입니다.
두 문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내용을 한 장의 문서에 함께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서에 손해배상 내용만 있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에서 사건 종결이나 감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