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관리비 중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 주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자 설치하는 임시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을 의미하며, 단순히 현장 운영이나 일반적인 청소,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은 환경보전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환경보전비로 처리할 수 없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엄격히 구분되므로, 건설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보전비가 아닌 별도의 폐기물 처리비 항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주목적이 공사 현장 운영이나 공사의 원활한 수행,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 주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