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코드는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중개하는 산업활동에 적용됩니다. 주요 특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범위: SNS 채널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며, 통신판매업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SNS마켓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활동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선택 화면에서 해당 코드를 조회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나 '청년창업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장 소재지나 기업 규모, 창업 시기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선택은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직접 판매인지, 중개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형태를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