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적극적 행위(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 소득·거래 조작 등)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