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세법상 계산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미수이자가 세법상 계산된 인정이자보다 적거나, 약정이 없는 경우 등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즉, 회사가 임의로 계상한 이자수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