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건설사업장으로 합산하여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합산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며, 이때 신고하는 소득월액은 해당 월에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실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및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며, 건설일용관리 사업장으로 등록된 곳에서 합산된 소득을 바탕으로 정확한 소득월액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