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교육감으로부터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교습 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증명서를 교습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만약 교습 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라면 학습자나 학부모의 요청 시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