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세무서 징세과에서는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교통 관련 체납을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업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관련 체납에 관한 문의나 납부 확인은 관할 경찰서나 교통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징세과는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 또는 행정제재금의 징수 권한과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