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직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직원의 급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