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의 종료일은 휴직 기간이 끝나는 날을 의미하며, 실제 복직하여 근무를 시작하는 날은 휴직 종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조기 복직을 희망하거나, 휴직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업주에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