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항목이 아닌 일반전표로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세액이 구분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한 경우 등 거래처 정보가 불분명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물품 구입 내역을 확인하여 사업 관련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