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산재가 인정되어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된 경우, 두 급여를 동일 기간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산재 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중복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나, 산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요양 중인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두 급여를 동일 기간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순차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이후에는 반드시 중복 기간을 정산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중복 기간 확인 및 반환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