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은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내용연수 적용 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므로, 자산 취득 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