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명의신탁자의 가족에게 저가로 양도된 사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위한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질적인 지배력과 관리 권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등기하거나 명의개서한 경우, 그 재산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시하신 정황들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검토할 충분한 개연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주식 취득 경위, 실제 경영 지배력, 주주권 행사 여부 등을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