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은 법률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하여 매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매매계약 대상이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기준이나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 별개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세법상 정해진 안분계산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된 가액을 적용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