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매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결제대행업체(PG사)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과세자이거나, 공제 요건을 갖춘 간이과세자여야 가능합니다.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매출전표가 발급되더라도, 이는 결제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판매자입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거나,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간이과세자(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없거나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