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사업장의 진입도로나 시설물 설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 성격인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은 사업장의 고정자산(토지 또는 구축물)을 사용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공적 부담금 성격이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비교통비는 임직원의 출장, 외근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교통비나 여비에 한정되므로, 사업장 주소지로 부과된 도로사용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하여 비용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