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유 주택을 주택수 계산 시 합산해야 한다는 근거 조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배우자 소유 주택을 주택수 계산 시 합산해야 한다는 근거 조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2026. 8. 25.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부부의 주택 수를 합산한다는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 수 합산 및 계산 기준
부부 합산 원칙: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나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공동소유 주택의 처리: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에는, 지분이 더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만약 지분이 동일하다면 부부 중 1명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 귀속자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그 합의된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전대·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주택 수 계산은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 및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며,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목의 주택 수 산정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